[부동산]1주택자는 추첨제 물량 노려볼 만

[부동산]1주택자는 추첨제 물량 노려볼 만

새 정부 청약전략 어떻게 짜야 할까?

  • 승인 2008-02-11 00:00
  • 신문게재 2008-02-12 10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분양시장이 시작된다.
청약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청약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윤곽이 속속 나오고 일부 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맞춤형 전략으로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는 부동산 제도가 많이 바뀌는 만큼 청약자격 및 관련 제도 변화,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라면서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이나 제도 변화에 따라 영향이 큰 만큼 수요자들은 각자 조건에 맞는 새로운 청약전략을 마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가점제 무주택자 당첨확률 상승
추첨제는 1주택자도 1순위 부여

지난해 9월부터 청약가점제 시행됨에 따라 1가구 1주택자들이 무주택자보다 당첨 확률이 낮아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청약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민영 아파트의 25%,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50%가 추첨제 물량이다.

추첨제 물량은 1주택자라도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가점제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은 현행 순차제가 유지되고 있어 납입 횟수와 금액을 꾸준히 늘려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반기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거주지 등 해당조건에 갖춰야

새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신혼부부용 주택`을 시범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신혼부부 주택마련청약저축(가칭)`에 가입한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첫 출산 후 1년 이내에 65㎡ 및 80㎡ 이하의 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분양 주택은 계약금 3000만∼5000만 원을 내고 융자를 받아 매달 원리금을 30년 동안 나눠 상환하면 된다.

새 정부는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간 12만 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현성과 형평성 논란으로 단순히 청약가산점을 우대해 주는 선으로 선회할 수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무주택자 ‘묻지마 투자’ 자제 필요
최장 10년간 재당첨 기회 제한돼

무주택자라는 신세를 면하기 위해 급한 마음에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청약제도가 갈수록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하도록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하면 무주택자 요건은 유지되지만 길게는 10년 동안 재당첨 기간이 제한돼 청약에 신중해야 한다. 1순위 자격자라면 소규모 단지보다는 공공택지 위주로 청약 전략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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