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들은 업체 측이 복층공사와 화장실 추가 등 적법하지 않은 사항과 과대광고로 계약을 유도해 금전적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60여 명이 집단으로 시행사와 시공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10일 계약자들에 따르면 A 오피스텔을 분양한 업체는 계약자에게 화장실 2개가 표시된 도면을 보여주며 추가 설치할 수 있다며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실을 1개 이상 설치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건축허가 당시에도 화장실 1개로 허가를 얻었음에도 도면을 변경해 계약자들을 속이고 화장실을 2개 설치했다.
계약자들은 업체 측이 계약자들에게 알렸던 복층공사도 단지 창고용으로만 가능하지만 마치 주거용인 것처럼 포장해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자들은 화장실 추가 및 복층공사 등을 위해 추가 경비를 들여 공사를 했지만 지자체 승인내용과 다를 경우, 원상복구나 철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어 추가 피해까지 우려된다.
계약자 B씨는 “복층공사를 위한 별도의 계약이나 금전 지급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없었고 분양 당시 내용들과 너무 다르다”며 “시공사는 일부 물량을 30% 낮은 가격으로 재분양 하기도 하는 등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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