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배상책임(최대 3000억 원)이 있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보상청구 매뉴얼에는 방제작업에 참여한 환경전문가 수준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대와 숙박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IOPC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간식비 등 일부 비용에 대해 물어본 결과, 보상을 청구할 경우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보상청구 매뉴얼과 별도로, 총회에서 의결만 되면 간식비는 물론 식대와 숙박비까지 보상이 가능다는 게 해수부의 판단이다.
보상받으려면 방제작업 참여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OPC펀드 피해접수처(☎02-767-2690)에 제출해야 한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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