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오는 16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대전과 충남·북 16개 시·군 6994.11㎢에 대해 내년 2월 16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해 지난 2003년 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돼 왔다.
현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된 지역은 대전시와 충북 청주시, 청원군, 충남 공주시, 천안시(백석동, 성거읍 주거, 상업, 공업지역 제외), 아산시, 연기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당진군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5551㎢이다.
충남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태안군, 부여군, 금산군은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 1442㎢가 재지정되고 비도시지역 중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됐다.
다만 서산의 황해권 경제자유구역, 태안의 기업도시개발지역은 비도시지역 전부가 재지정됐다.
이번 재지정으로 인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선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취득 자체가 차단되며 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용 의무기간은 허가구역 최초 지정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개시된다.
따라서 이번 재지정으로 이미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이 연장되지 않고 의무기간이 지난 토지는 새로운 실수요자에게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행명령이 부여되고 불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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