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특허 및 실용신안을 등록한 기업과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이며, 평가 후 평가액의 최고 80% 범위 내에서, 1인당 3000만원 이내, 건당 연간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내 통합민원 온라인신청란을 참고하고, 신청서와 평가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한국발명진흥회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박주익 특허청 산업재산진흥팀 팀장은 “우수한 발명특허 기술을 보유하고도 금융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기술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활용되기 위한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02-3459-2884)./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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