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단열창 설치비용 ▲확장공간에 대한 골조 및 마감비용 ▲확장공간에 대한 가구 및 특정 인테리어 설치비용에 대한 참고기준가격을 설정한 것으로 2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부터 적용된다.
시는 전용면적 85㎡의 아파트를 확장(거실, 침실 3, 주방)할 경우 단열창은 창면적 30㎡를 기준으로 ㎡당 19만원씩 모두 570만원, 골조 및 마감비용은 233만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또 가구 및 특정 인테리어 설치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약 256만원으로 발코니 총 확장비용은 1139만원~1291만원 수준으로 결정된다고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수준의 발코니 확장비용은 최근 분양사례에서 같은 규모의 아파트 확장비용으로 1300만원~2000만원 이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박종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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