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등 특단대책 총력”

“특별법 제정 등 특단대책 총력”

6개 시.군의회 피해대책특위 결의문 채택

  • 승인 2008-02-05 00:00
  • 신문게재 2008-02-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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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유출 특별재난지역 6개 시`군의회 의원들이 4일 서산시의회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기름유출 특별재난지역 6개 시`군의회 의원들이 4일 서산시의회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 태안앞바다 유류유출사고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산,태안,보령,서천,홍성,당진 6개 시·군의회는 지난4일 오후 3시 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연석회의를 서산시의회 의원정책간담회장에서 가졌다.

이날 피해지역 시군의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일부 주민들이 극단적인 행동까지 불사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통감하면서, 정부는 특별법 제정 등 사고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일정범위의 보상금액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하고 사고지역 생태복원을 위해 특별해양환경 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결의문을 통해 사고의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엄하고 강력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향후 도지사 면담과 해양수산부 등 정부기관 방문에 6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충남 6개시군의회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으로 서산시의회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신준범 위원장을 선임했다.

신위원장은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으로 하루 빨리 지역민들의 시름을 덜어줘야 한다”며 “앞으로 6개 시군의회가 공동대응으로 시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 의회차원에서 다양한 방안모색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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