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주택분양제란 하나의 주택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자 목적의 지분 투자자를 분리해 분양하는 방식이다.
지분 투자자가 임의로 주택을 매각할 수 없도록 실수요자가 51% 이상의 지분을 갖도록 하고, 투자자는 최대 49%로 제한하고 있다.
단, 지분투자자는 전매제한 없이 보유한 지분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반면 실수요자들은 기존 주택 분양방식과 동일하게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2억 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실수요자는 최저 1억2000만 원, 투자자는 최고 98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실수요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5000만 원 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부담금은 최저 7000만 원대로 내려간다.
또 시세가 상승하는 경우 차익에 대해서도 실수요자와 지분 투자자가 각각 이익 금액의 51%, 49%가 돌아간다. 하지만 지역 투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인기 지역에만 투자자들이 편중돼 투자 가능성이 없는 지방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분형 분양제도는 아파트 가격의 지속적 상승을 전제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최초 분양가보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경우 투자자와 실수요자 사이에 원금 보장을 둘러싼 마찰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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