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지청은 지난해 12월 6일 예인선단이 인천항을 출발, 다음날 오전 7시 6분 유조선과 충돌하기까지 통화내역이 기록된 서해안 일대 16개 이동통신기지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 통화내역 파일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태안지역 주민들 사이에 “삼성증공업이 고의로 충돌사고를 냈다. 삼성비자금 특별 수사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했다”는 악성루머와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이를 해소할 피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달 2일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9)씨와 예인선 선장 조모(51)씨 및 예인선단 선원들과 삼성중공업 해운부 주요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한 후 지난달 21일 중간수사 발표에서 예인선단이 풍랑 등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항해를 계속하다 유조선과 충돌한 것과 관련, 삼성중공업측의 지시 또는 묵인과 관련한 단서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발표 이후 피해주민측 변호인단 등을 중심으로 “삼성중공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예인선단의 무리한 항해가 회사측의 지시에 따른 것인 지 여부, 사고후 증거인멸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여론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16개 기지국의 모든 통화내역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관계자는 “예인선단 선원들과 삼성중공업 본사측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고시간을 전후한 16개 기지국의 통화내역을 재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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