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나 대형건설사에서 대전시가 제시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센티브 제도는 대전시가 지난해 3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와 지역 건설사 참여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했다.
용적률은 지역건설사 20% 지분 참여시 5%, 조경식재 강화시 5%, 그린빌딩 인증시 4%, 옥탑 디자인 및 야간경관 조명시 1% 등이 적용된다.
실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형건설사들은 지역 시공능력평가순위 1~5위 업체 정도만 협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지역업체 20% 참여 비율을 의무로 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형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로 해서 지역 건설사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업체가 어떤 컨소시엄이든지 의무적으로 참여해 경쟁하게 함으로써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통상 조합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정비업체는 대형건설사와 유착된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정비업체는 대형건설사의 이윤 지원 목적으로 지역업체 참여시 제공하는 5%의 용적률에 대해 조합이나 주민 측에게 부정적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형건설사 단독으로 시공한 브랜드가 지역업체가 들어간 컨소시엄보다 아파트 가치가 더욱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의 가치는 시공사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지역, 학군, 교통 같은 사항들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 방식은 인센티브 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 건설사들에게 형평성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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