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의 첫 사례로 예상되는 탄방 1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이 이번 달 말께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이유다.
사업시행인가시 지역 건설사나 주택사업자가 시공사 및 공동시행자로 선정된 경우 최종으로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지역에서 추진중인 도시정비사업지 조합과 추진위원회도 탄방 1구역의 결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탄방 1구역의 행보에 따라 제도 도입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탓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3월 지역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참여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도를 도입했다.
도시정비사업지는 조경확충 5%, 그린빌딩 인증시 4%, 옥탑 디자인 및 야간경관 조명 1%, 지역건설사(20%) 5% 등 최고 20% 가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며 “사업지에서도 용적률을 향상시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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