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그동안 임금체불과 관련한 신고사건이 많이 발생한 업종이나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여부를 사전조사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체당금 지급, 무료법률구조 지원, 생계비 대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대전지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면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최대 156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는 경우에는 거주지와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무료로 소송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시적 자금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생계비 대부제도를 이용해 보증이나 담보 없이 밀린임금의 범위내에서 연리 3.4%,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다. 대부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지사에서 하면 된다.
한편 대전시는 설날을 맞아 신고된 체불임금이 2427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지도를 통해 1626건(67%)을 해결했으며 747건(30.8%)은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임금, 퇴직금 등 임금체불과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 등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전화1350)로 문의하면된다./박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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