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해 3월 7일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해 용적률 인세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용적률은 지역건설사 참여(20% 지분 확보)시 5%, 조경식재 강화시 5%, 그린빌딩 인증시 4%, 옥탑 디자인 및 야간경관 조명시 1% 추가 등이 제공된다.
그러나 대전시가 추진중인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 대형 건설사들이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를 검토하지 말 것을 강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역 업체 참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전체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트린다”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자들에게 지역 업체 참여 자체를 포기토록 하고 있다.
실제 A 재건축 사업지는 1군 건설사가 조합을 상대로 지역업체 참여에 대해 비판적으로 설명하거나 참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재개발 구역은 설계상의 이유를 들어 지역업체 참여시 최고 5%의 가산점을 포기하겠다고 지자체에 전달했다.
시는 이 같은 사례가 확산되는걸 우려, 지난해 말 정비사업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지역업체 참여 협조 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지자체의 방침에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지역업체 참여시 제공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며 늘어나는 공사비도 만만치 않다는 이유다.
지역 건설업계는 대형 건설사들이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줄어 공사를 독점하기 위한 사전포석의 결과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업체가 참여해도 대형 건설사의 고유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고 조합의 별도 비용도 투입되지 않는다”며 “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조차 지역업체를 외면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민들은 지자체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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