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달 31일 1일자로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증여세과세에 활용될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했다.
175개 골프장의 349개 회원권을 대상으로 고시한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변동률은 평균 2.7% 상승했으며, 경기도 73개 골프장회원권이 평균 6.9%, 강원 18개 골프장회원권은 1.0% 각각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충청권 17개 골프장회원권은 0.6%, 영남권 33개 골프장회원권은 1.9%, 호남권 14개 골프장회원권은 0.9%, 제주도 20개 골프장회원권은 3.4% 각각 인하됐다.
기 고시된 322개 골프회원권 중 99개가 상승, 92개가 하락한 반면 132개 골프회원권은 지난해 8월과 동일했다./백운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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