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지난30일 오후 5시30분 시청 상황실에서 보령시 긴급생계비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갖고 5409세대 86억 1500만원을 지급키로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이 있던 긴급 생계자금은 이날 개별통장으로 ▲어업활동(맨손어업 포함) 중단으로 다른 생계유지 수단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영세 어가 및 어업관련 종사 영세가구와 ▲해안가 숙박·음식 등 관광 관련사업 종사가구로 소득원이 급감하였으나 다른 소득원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등에 지급했다.
이번 생계비는 △세대원중 2007년 12월 7일 현재 정규직 급여생활자가 있는 경우 △자가 건물에서 영업하는 고소득자, 연금 수혜자, 건물임대소득 등 기타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했다.
생계비 지급 결정액은 내륙과 도서 그리고 1인 가구 세대와 2인 이상 구성 세대로 각각 구분해 최고 270만원에서 최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세대별 지급액을 보면 ▲내륙의 경우 △1인 세대는 100만원, △2인 이상 세대는 150만원 ▲도서의 경우 △안섬(원산도 효자도)은 1인 세대 150만원 2인 이상 세대 220만원 △바깥 섬(외연도,호도,녹도,삽시도,고대도,장고도)은 1인 세대 200만원 2인 세대 270만원이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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