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부 구제제도인 행정소송에서는 변리사 대리제도와 특허청 전문인력이 활용되고 있지만, 민·형사소송에서는 이같은 지원이 전무해 청구인으로부터 전문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특허청은 다음달 1일부터 특허침해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특허소송지원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단은 심사경험이 풍부한 책임심사관 또는 분임장급 90명으로 구성된다.
지원대상은 특허·실용신안권 침해 및 기술유출과 관련한 민·형사사건으로, 법원과 검찰이 자체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된다.
다만 동일 사안이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또는 심사관의 기술감정 이전에 특허심판원에 청구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민·형사소송 과정의 전문성 확보와 변리사 공동대리제 등은 그동안 대한변리사협회와 청구인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라며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중요하겠지만, 소송지원단이 적극 활용되면 민·형사소송 과정의 청구자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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