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불복건에 대한 심사자료를 관세심사위원회 등 행정심판 절차에 회부하기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해당 세관장이 위법 및 처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관세청의 의견조회를 거쳐 진행하는 직권시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관세청 법무담당관실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없애고, 처분청에서 관세청 소관부서, 처분청으로 이어지는 3단계 처리절차다.
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관세심사위원회도 별도 운영방식에서 탈피, 내부 8명과 외부 14명 등 모두 22명의 의원이 양 위원회를 겸직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정을 통해 불복률과 납세자 권리 개선, 시간 및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관세행정 불복업무분야에 대한 사각지대를 개선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기준 관세행정 불복률은 사전 구제성격의 과세전적부 심사청구(관세청 및 세관)의 경우 17.2%, 사후 구제성격의 이의신청(세관)과 심사청구(관세청), 심판청구(국제심판원), 심사청구(감사원)은 각각 29.7%, 28.1%, 34.7%로 나타났다./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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