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조달계약이 종전 국가계약법에서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아 지역업체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역계약법이 적용되면 물품구매의 경우 지역제한범위가 1억9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늘고, 추정가격 70억원 미만의 일반공사도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가능해진다.
▲ 대전시와 조달청 간의 조달업무 협력약정 체결식이 30일 오전 시청 10층 중회의실에서 열려 박성효 시장과 김성진 조달청장이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박갑순 기자 |
추정가격 70억원 이상의 공사도 대전시 및 산하단체와 협의해 지역업체와 지역의무 공동도급 수급비율을 최대 49%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조달서비스 이용시 조달수수료를 10% 할인받는 것을 비롯해 각종 사업의 제도적 지원과 원가계산 등을 통해 최소 6%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시장은 "조달청과의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자구매를 비롯한 건설공사에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성진 조달청장도 "대전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달서비스 확대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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