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매체별로는 온라인 자동상담 서비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06년 3월에 서비스를 개시한 온라인 자동상담은 점차 서비스가 안정화되면서 2006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4만7382건의 상담 건수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저작권 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은 개정 저작권법 시행(2007년 6월 29일), 한미 FTA의 체결, 온라인상의 저작권 단속 강화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저작권 관련 분쟁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저작물 유형별로는 어문저작물과 사진저작물에 관한 상담 건수가 전체 상담 건수의 38% 이상을 차지, 온라인상의 신문기사나 홈페이지상의 이미지 이용과 관련된 상담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저작권 문제로 상담을 희망하는 이용자들은 위원회 온라인 자동상담 홈페이지(http://counsel.copyright.or.kr)로 접속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call@copyright.or.kr)을 이용하여 저작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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