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2년간 신청률이 전년에 비해 각각 57%, 83% 증가하는 등 신청수요 증가에 따른 조치다.
특허청은 2월1일부터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를 통해 2008 해외출원비용지원 제도에 대한 참여신청을 연중 수시로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자금력이 미약한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으로 한정되며, 올부터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1건당 지원금은 우수기술의 경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됐으며, 고도기술과 핵심기술에는 각각 최대 600만원, 1100만원이다.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국내변리사 수임료도 해외출원비용에 포함해 지원한다.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46)./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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