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올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2200억 원, 경영안정자금 1700억 원, 벤처·이노비즈 등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500억 원, 기업회생자금 100억 원 등을 지원키로 하고, 도내 시·군청 및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연중 수시로 융자신청을 접수받는다.
올해 자금지원 대상은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고 종사자 300인 미만인 중소제조업자 및 아파트형 공장건설 사업자 등이다.
자금별 지원 조건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경우 시설투자자금 12억 원, 운전자금 3억 원 등 총 15억 원이 한도이며, 연리 5% 이율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이 조건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자금은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우수제품인증 기업과 최근 2년 이내에 특허 또는 연구·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중 도와 기술보증기금 간 협약에 따른 기술가치 보증업체에 대해 연리 4.0%로 업체당 5억 원 이내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융자해준다.
경영안정자금은 일반 업체당 3억 원이 한도이며, 100만 달러 이상 수출 기업은 5억 원 이내로 2년 거치 일시상환이 조건이고, 융자금리는 기업체의 신용도와 담보능력을 감안해 업체별로 차등 결정한다.
기업회생자금은 천재지변, 대형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5억 원 이내에서 연리 3.0% 조건으로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시설 투자기업에게 장기 저리자금을 공급해 안정적인 창업과 기술개발 등을 도모할 것”고 말했다./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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