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벽면에는 ‘래미안+나르매` 이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했던 조합 측은 당시 지자체 규정으로 래미안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해서 공모를 통해 나르매 아파트로 이름을 결정했다.
이름 변경을 추진하는 측은 아파트 가치 등의 이유로 올해 초부터 변경에 따른 입주자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이미 래미안이란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아파트 이름을 변경하려면 등기변경 등의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비용상의 문제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시공사인 삼성건설은 래미안 브랜드는 지난 2000년 이후 공급한 아파트에 적용시키고 있으며 나르매 아파트는 그 이후에 공급됐다고 밝혔다.
이름 변경이 회사 브랜드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아직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등 구조적인 변경 없는 아파트 이름만의 변경은 현행법상 위법이므로 이름 변경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아파트 이름만의 변경은 현행 주택법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르매 아파트에는 건교부 입장도 적용시키기가 명확하지 않다.
비록 리모델링 같은 구조적 변경은 없지만 아파트를 시공할 당시에 이미 래미안 브랜드로 공급된 이유다.
이에 대해 관할 자치구인 서구는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정확한 관련법이 없으며 어떠한 행정적 절차를 밟을지를 놓고 조심스럽다”며 “일부 사례가 있지만 실제 입주자들의 동의를 거쳐오면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성구는 지난 2006년 입주자들의 요구로 인해 4분의 3동의를 얻어 양지마을이 반석마을로 바꾸어준 사례가 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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