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태안군 소원면사무소에서 피해주민들에 대한 전화세 납부면제를 위한 접수가 진행되자 마을주민들이 피해사실 확인서를 면사무소 관계자에게 제출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통신비 요금감면과 관련, 이를 받으려는 주민들이 한꺼번에 각 읍면사무소로 몰려들어 행정이 마비되고 있다.
유선전화사인 KT와 SKT,LGT 등 이동통신회사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시·군에서 기름유출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되면 12월달 한달간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 중 5만원이내 범위를 2월 청구요금에서 할인한다.
또 KT는 일반전화와 메가패스 요금을 3개월간 감면하고 신청일로 부터 3개월간 요금납부 유예하며 Let`s 010의 한가정에 5대의 휴대폰과 법인은 10대의 휴대폰요금 한달분에 대해 5만원이내에서 할인할 방침이다.
특히 웬만한 가정에서 한달에 사용하는 유무선 통신 요금이 수십만원에 들어갈 정도로 가계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통신비 감면은 주민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소식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기름유출로 인한 통신요금 감면 및 납부유예신청 마감이 이달 말까지로 알려지자 마감을 앞두고 주민들이 각 읍·면사무소에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KT가 다음달 말까지로 연장했고 SKT과 LGT가 각각 다음달 22일과 20일까지 연장한 사실을 몰라 이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
태안읍의 관계자는 "통신회사들이 기름유출로 피해입은 주민들을 위해 통신요금를 감면하려면 태안지역으로 지정하면 간단히 해결되는데도 피해사실 확인서 요구해 이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로 읍사무소가 난장판으로 변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통신의 관계자는 "통신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주민들의 신청건수가 1500건을 넘어서는 바람에 신청기간을 다음달 말까지 연장했다"며 "피해지역 전체를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여러문제가 있어 불편하더라도 고객이 직접 피해접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통신사(KT,SKT,LGT)로 문의하면 된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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