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애숙 한국부동산 경매전문학원 원장 |
첫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가 기일 입찰표상에 매수보증금과 입찰가격 쓰는 난을 바꿔서 기재하는 경우다.
매수보증금은 최저가격의 10%를 적어야 하고 입찰가격은 최저가격보다 높게 써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다. 두 번째로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입찰가격을 잘못 쓰는 것이다.
초보자들은 가격을 잘못 쓰기도 하며 본인이 생각한 가격에 0을 한 개 더 쓰기도 한다. 입찰가격을 1억 5000만 원 쓴다는 것이 0을 하나 더 기재하면 15억 원이 돼버린다.
지난주에도 00경매법원에서는 입찰가격을 잘못 써 입찰보증금으로 제공했던 800만 원을 고스란히 포기한 사례도 있다.
입찰가격을 잘못 썼다고 무조건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가격이 낙찰되기 때문에 무조건 낙찰자가 돼 잔금을 미납하면 보증금을 포기하게 된다.
경매서류와 정보분석이 서툴러 한번 더 유찰시켜서 매수해야 됨에도 급한 마음에 입찰에 들어가 낙찰받아 금전적 손실을 보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이런 물건은 잔금이 미납돼 재경매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경매물건은 금액이 최소 몇백만 원 이상의 큰돈이므로 서류분석, 현장 조사 활동을 통해 숨어있는 권리자들을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입찰가격 결정과 기일 입찰표를 기재할 때는 잘못 쓴 곳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에 투함해야 한다.
1원 차이로 차순위자가 되어 낭패를 보는 이들도 있고 단독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최저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자로 호명될 때는 아까운 마음에 억울해 하는 이들도 있다.
입찰보증금을 입찰봉투에 넣지않고 가슴에 품고 있다가 최고가격을 제시하고도 낙방의 고배를 마시는 사람도 있다.
전국의 지방법원을 돌아다니다 보면 지방법원마다 유찰률이 틀리듯이 경매진행 방법에서도 약간씩 차이가 난다.
흥미있는 것은 진행방법을 보고 있으면 지방 사람들의 특징이 묻어난다.
경매법원을 자주 방문해 법정 안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로부터 배움을 얻는 것도 경매물건을 잘 받는 비결이라 할 수 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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