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석 서구 정림동 |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얼마 전 정부가 수도권 대도시 대기오염 특별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 정부의 특별 대책은 수도권 및 대도시 대기 오염을 현재의 약 3분의 2수준으로 낮추어 오염 없는 맑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호흡 폐질환자 천식환자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특별대책이 발표되었지만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현재 경우 차에만 부가하던 환경개선 부담금을 휘발유와 LPG자동차에도 부가하겠다는 제정확보 방안이 문제가 된다. 수십만원의 자동차 보험료의 비교해서 수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은 맑은 공기를 찾기 위해서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은 이미 너무 높기 때문에 더 이상 부담을 높이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란 어려운 감은 있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이왕 부과하려면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차종, 오래된 낡은 차량과 연비가 나쁜 고급 차종부터 강력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목적용 경유 자동차에 대해 연료 가격차이로 얻는 경제적 이익 수준으로 환경 부담금이나 환경세가 부과된다면 이들 차량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대기환경 개선 부담금을 원래 목적에 맞게 돌리는 것이 성행되어야 한다.
또한 논란이 많은 자동차 관련 세금체계를 정비하고 일부를 환경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환경 개선이 반드시 많은 예산이 있어야 가능한 것은 아니다. 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자동차 구매나 교통이용등을 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정책 개발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가장 높은 효과를 보는 방법이다.
정부 시안에서도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국내 기준이 느슨하다 보니 동일한 차종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용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낮고, 내수용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차가 판매되는 경우까지 있다.
세계 경쟁력을 논하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서야 곤란하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은 조기에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조치는 특별한 재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기에 시행될 수 있다.
이번 수도권 대도시 특별 대책은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일부의 반발이나 관계부처의 비협조로 좌절되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 전체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우리 모두 다함께 깨끗한 환경 맑은 공기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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