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난항속 기준마련 분`주 = 태안군은 27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8개 읍면별로 수산, 비수산 분야의 대책위원장과 지역의 대표적인 인사 및 태안군내 사회단체장 등 40여명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심의위원회(위원장 서덕철 부군수)를 구성하고 생계비 지원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달 16일 정부가 지원한 긴급 생계비로 300억원과 전국에서 답지한 성금 158억, 충남도 예비비 100억원 중 태안군에 배정된 317억 5300만원의 생계비를 배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이날 회의결과 참석자간 이견차로 배분 기준안 마련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태안군은 8개 읍·면을 피해 정도에 따라 A(소원,원북면),B(이원,근흥면),C(남면, 안면읍, 고남면),D(태안읍)로 구분하고 생계비 지원도 피해정도에 따라 A,B,C로 구분해 차등지급할 방침이다. 또 기름오염 해안선의 길이, 어장면허 면적 등 태안군에서 정한 7개 지표와 각 읍면에서 제출한 기름유출 피해 가구수 등 기준을 적용해 생계비를 배분할 예정이다.
26일 현재 긴급 생계비 지원과 관련해 태안군내 2만6243세대중 71.6%인 1만8790세대가 생계비 지원을 신청했다. 읍면 별로는 이원면이 1003세대중 86%인 888가구가 신청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태안읍이 10215세대중 57.3%인 5852세대가 신청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서산시 3등급 차등지급=서산시는 서해안유류피해 어가와 어민들에 대해 A급B급C급의 3등급으로 구분해 긴급 생계비 지원방안을 마련,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서산시는 지난25일 긴급회의를 거쳐 지원대상 유형과 지급기준안을 마련했으나 등급별 상,하한지급액은 결정하지 못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기름유출로 인한 연안지역인 대산읍과 지곡, 팔봉, 부석 4개 어촌계 관할구역으로 한정하고 기름피해가 나기 전인 지난해 12월7일 이전 거주했거나 사업장이 설치되었어야 한다.
지원 기준은 어업활동을 중단했거나 어장기반을 상실한 어촌계 관할구역 어업가구로 어장,어선, 맨손어업, 음식, 숙박업 등을 중복 경영한 경우라도 1가구로 지원키로 했다.
맨손어업자는 다른 생계유지 수단이 없는 영세어가구로 실질적 채취활동을 해 어업소득을 올렸어야 한다.
A급 지원대상자는 관할구역 어촌계의 어가로 △양식어업△어선어업(실질적 어선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선),△축제식,△종묘생산어업,△나잠어업을 경영했거나 맨손업자 중 지난해 12월7일 이후 기름사태로 인해 소득없이 실직을 한 경우다.
B급은 횟집, 일반음식점, 숙박업(여관,민박,펜션)연안지역 내 영세상인, 노점상(선착장,부두) 등이며,마지막으로 C급 대상자는 맨손어업자와 유어선(낚싯배), 4개 읍,면 지역 시장의 수산물 노점상 등이다.
◆서천군 업종별 지급=서천군은 지난 24일 제2차 생계안정자금 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업종별 지급대상과 지원금액 범위를 결정했다.
지급대상지역은 장항읍, 마서면, 종천면, 비인면, 서면 등 5개 읍면이며 지급사유 발생기준 시점은 유류유출 사고전일 기준이다.
분야별 업종범위는 수산분야와 비수산분야로 나눠 수산분야는 면허어업, 어선어업, 김가공업, 낚시어업,맨손어업이 해당된다.
다만 맨손어업의 경우 피해지역 해안지선에 거주(법정리기준)하는 맨손어업종사자로 하고 해안지선외 주민은 맨손어업 신고인으로 한정 했다.
장항읍의 경우 맨손어업 생계비지급 대상 해안지선은 장암리, 옥남리, 송림리지역으로 제한했다.
비수산분야는 횟집, 숙박업, 서천해양박물관과 피해지역 해안지선에 소재하는 음식점, 서면지역 수산물 좌판상인이 지급대상이다.
지원되는 금액은 균등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 정도가 심한 서면지역 김양식업에 한해 30%를 추가 지급키로 했다. 지급단위는 세대별로 지급하고 보상업종이 중복될 경우 1건만 인정된다.
◆보령시 협의중=보령시는 도서와 해안가에 대해서 차등지급하고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생계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을 우선 결정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생계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중복자를 가려내는 작업도 벌이고 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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