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납부 3개월 연장

전기요금 납부 3개월 연장

한전 충남사업본부 재난 복구요금 면제

  • 승인 2008-01-24 00:00
  • 신문게재 2008-01-25 6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서해안 특별재난선포지역 전기요금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한국전력 충남사업본부는 24일 태안을 비롯한 6개 시·군에 거주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중 원유유출과 관련, 피해를 입은 고객의 전기요금 납기를 3개월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되는 고객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 관할지점에 제출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다.

또 재난복구를 위해 임시로 설치된 임시전력 32곳의 공사비 3000만 원과 복구기간 발생한 전기요금도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면제된다.

이는 실의에 빠져있는 태안지역의 어민과 지역주민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한 것으로, 생계가 어려워 단전위기에 처한 고객들을 위한 조치다.

각종 지원정책과 함께 충남본부는 사고 직후 태안지점에 방제지원 대책본부를 설치, 서울, 인천, 전주 등 전국의 37개 사업장과 협력회사에서 현재까지 모두 30회에 걸쳐 1648명이 방제 활동을 펼쳤다.

이달에 계획된 방제활동만 10회에 800명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방제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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