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제조 및 판매업자 외에 사용자도 처벌되면서 유사 휘발유 사용이 뜸해졌으나 유가가 연일 최고가로 상승함에 따라 유사석유 수요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였지만 단속을 피해 주택가 내부로 숨어들어 교묘히 판매 및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사 석유 이용 시에는 사용자가 50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가되고 제조 및 판매업자는 형사입건 대상이 된다. 또한 각종 자동차 내부 결함과 각종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
조금의 이익을 위해서 유사휘발유를 사용시 에는 낭패를 당 할 수가 있다. 무엇보다 유사석유를 근절키 위해서는 시민들 스스로가 유사석유의 폐해를 깨닫고 사용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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