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7일 사고 이후 사람들의 왕래가 가능한 지역은 상당부분 방제가 이뤄졌지만 해안가 절벽이나 바위 틈 등에는 아직도 기름 덩어리가 쌓여 있는 곳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피해 주민과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노력으로 기초방제는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이제는 전문방제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현재 태안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펼친 인원이 1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는 아직도 방제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바위 등에 묻어 있는 기름 제거는 자원봉사자들의 힘만 갖고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첨단 장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양방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업체만 방제작업에 참여할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합원이 아닌 업체는 보험회사와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현행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A업체는 고압의 펌프를 이용, 수돗물이나 바닷물을 고압(350∼2500 bar) 상태로 만들어 특수한 노즐을 통해 분사하는 방법으로 기름을 제거하는 장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방제작업엔 참여하지 못하고 지난 13일부터 6일간 자원봉사만 펼쳤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코스코 부산호의 원유유출 사고 당시에도 이와 같은 고압 세척으로 방제작업이 이뤄졌으며 앞서 지난 1989년 미국 알래스카 해안의 엑슨 발데즈호 원유유출 사고 등도 같은 방법으로 방제작업이 진행됐다.
현재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일부 업체는 조합원 면허를 대여한 영세업체가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제대로 된 방제작업이 펼쳐지지 못하고 ‘수박 겉 핥기`로 진행돼 주민들에게 돌아갈 피해 보상비 상당액이 방제업체로 새 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또 일부 업체는 방제작업은커녕 자원봉사자들의 작업 지시만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형식적인 방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방제조합원 자격 조건이 너무 까다롭게 규정돼 있어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시급한 방제작업을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피해 지역의 조속하고 실질적인 방제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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