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따르면 구속 송치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김 모(39)씨와 예인선 선장 조 모(51)씨 등 2명과 불구속 송치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C씨(36) 및 삼성중공업,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주) 등 중요 피의자에 대한 첫 공판이 25일 오후 3시 서산지원 형사 2단독 이상우 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원은 이번 재판이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과 엄청난 주민 재산피해 발생 등에 따른 전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집중 심리할 방침이어서 1심 판결은 이르면 오는 3월 중 내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형사재판인 만큼 예인선과 유조선 가운데 어느 쪽의 과실이 더 큰가는 판가름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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