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해제를 건의한 지역은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면적(454.7㎢)의 29%인 134.7㎢로 시 전체면적의 약 25%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해 말 현재 지가변동율이 전국평균 3.40%보다 낮은 1.34%이고, 토지거래량도 2006년도 6만1716건에서 지난해에는 5만7910건으로 감소하는 등 해제조건이 성숙됐다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해제 건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목적이 달성된 만큼 재지정 없이 오는 2월16일로 완전 해제해 달라는 것"이라며 "시민 재산권 행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 등 해제 당위성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지난 2003년 2월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토지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전 134.7㎢를 비롯해 충남·북 지역 5200여 ㎢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박종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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