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권]유류유출사고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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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권]유류유출사고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김진권 한국수산경영인연합회장

  • 승인 2008-01-22 00:00
  • 신문게재 2008-01-23 20면
  • 김진권 한국수산경영인연합회장김진권 한국수산경영인연합회장
▲ 김진권 한국수산경영인연합회장
▲ 김진권 한국수산경영인연합회장
지난해 12월7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안겨줬다.

사고가 난 충남지역에만 약 5,159헥타르의 청정어장이 오염되었고, 전남과 제주해역까지 타르 덩어리가 발견되고 있다.

그 피해액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피해지역 어민은 물론 상인 등 주민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은 채 실의에 빠져있는 상태다.

지난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이후 또다시 해양환경 오염사고의 무서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전국에서 몰려온 수십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과 군·관 지원 덕택에 방제와 피해복구는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또 하나 다행스러운 일은 씨프린스호 사고 때와는 달리 해양오염과 관련된 모든 기능들을 수산업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해 어민들이 방제, 피해보상, 지역복구 등 유류 유출 사고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한 부처와 상대하면 된다는 것이다.

비록 정부가 초기 방제를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오염방제, 피해조사 및 보상, 사고원인조사, 환경복구 등을 해양 전담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과 여러 부서가 쪼개서 담당하는 것과는 피해 어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만일, 반대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해체된다고 가정해보자.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어업인 피해의 조사업무는 수산담당 부처가 담당할 것이다. 정확한 통계확보가 어렵고, 맨손어업 등 관습적 어업행위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정확한 조사는 보상에 있어 필수 요소다.

보상은 이번 유류 유출 사고의 책임 당사지인 선주와 화주 중 선주가 가입한 P&I보험(선주상호책임보험)이 일차적인 피해보상을 담당하게 된다. P&I보험의 배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주기금으로 충당되는 IOPC펀드(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에서 배상을 하게 된다. 이러한 P&I나 IOPC 관련 제도는 각각 해운산업과 선박안전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담당하게 된다.

특히, 유류의 수송은 이중선체 문제처럼 선박구조나 운항과 관련한 문제와 밀접하기 때문에 더욱 선박 관련 부처와 관계가 깊다.

만일, 수산담당부처에서 지원한 피해조사에 대해 해운업과 선박관리 부처가 수수방관하거나 두 부처 사이에 조율이 잘 안되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어민들은 어느 곳에 하소연할 것인가?

또한, 이차적인 피해복구와 회복은 해양환경 및 수산, 그리고 연안관리의 문제와 연관된다. 유류오염사고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환경적 측면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해양에서의 환경은 일차적으로는 생태계의 문제이며 이는 다시 수산자원과 이를 통해 생활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해양환경의 오염은 수산물의 생산성 및 안전성과 이에 따른 수산물의 공급, 가격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해양환경의 문제는 반드시 환경업무와 수산업무가 결합돼 다뤄어져야 일반 국민과 어업인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현재 종합적인 해양환경조사 결과를 가지고 양식장 및 해수욕장 복원이나 항만복원에 사용하고 있으나 만일 각 부서가 분리되는 경우 환경조사는 각각 분야별 소관부처에서 실시하고 복원계획을 수립하며 이의 연계적인 추진도 각 부처 장관의 결심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조속한 복구는 사실상 어려워지기 쉽다.

결국, 피해보상과 해양환경복원 문제를 다 포괄하는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사후처리는 수산, 해운, 선박안전, 해양환경, 연안관리, 항만 등의 모든 바다관련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통합적으로 추진될 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해양행정을 해체하는 것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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