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200여명의 주민들은 지청을 찾아 ‘검찰 타도`를 외치면서 향후 검찰에 대한 규탄 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력 투쟁을 경고했다.
주민들은 검찰이 무한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삼성중공업의 ‘중과실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성의없는 삼성의 태도에 대한 응어리진 울분을 토해냈다.
주민들은 “항로를 이탈한 예인선단이 정박해 있는 유조선에 충돌한 사고를 검찰이 쌍방 과실로 기소한 것은 고의적으로 삼성을 봐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검찰의 수사를 믿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중과실 판단이 유보됨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들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의 보상한도인 3000억원을 넘는 피해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검찰 수사에서 삼성중공업의 중과실 여부가 가려지지 않는 등 사고 관련 회사들의 과실비율이 명시되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 보상 및 배상 규모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재판과정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중공업의 중과실 여부 판단 유보와 관련, “크레인선과 예인선, 유조선 선원들은 모두 고도의 주의 의무가 부과되는 위험업무 종사자로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입증되면 일반인에 비해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검찰은 과실 여부만 판단할 뿐 더 이상 판단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 직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녹색연합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유조선충돌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단`의 여운철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가 극도로 미흡하다”면서 “해경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의 수사가 한달넘게 진행됐지만 경찰의 수사 내용과 비교해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 변호사는 또 “검찰은 삼성중공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예인선단의 무리한 항해가 회사 측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삼성중공업 관계자들의 사고 후 증거인멸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사상 무한책임 고리가 될 수 있는 삼성중공업 본사 및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에 대해 구속 수사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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