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 박충근 지청장은 21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삼성중공업 예인선박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양쪽 모두 이번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 지청장은 “예인선 선장 조모(51)씨 등 두명을 구속기소하고 유조선 선장 인도인 C씨 등 3명과 삼성중공업 등 사고업체 법인 두 곳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중과실 여부 잣대인 가해선박인 삼성중공업의 유류오염손해보장법과 상법상의 책임제한 규정 적용여부 및 사고에 따른 무한책임 부분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또 삼성중공업이 사전 공모를 통해 예인선단 항해일지를 조작했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개별 선박들의 항해일지 내용이 다른 점에 비춰 회사측의 지시나 강요, 공모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김씨와 예인선장 조모(51)씨 등 구속 송치자 2명, 유조선‘허베이 스피리트호`선장 C(36)씨와 항해사, 또 다른 예인선장 김모(45)씨 등 피의자 5명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 21일 대전지검 서산지청 박충근 지청장이 오후 2시 청사 2층에서 지난해 12월 7일 발생한 태안 앞바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보도진에게 발표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
검찰은 또 사고 해상크레인 소유주인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선적사인 홍콩의 ‘허베이 스피리트 십핑 컴퍼니 리미티드` 두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7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와 충돌해 유조선에 실려 있던 원유 1만2547㎘를 바다로 유출시켜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다.
이와관련, 삼성중공업은 22일 대국민 사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삼성중공업은 서해안 기름유출로 지역주민들에게 끼친 고통과 피해에 머리숙여 사과드리며 조속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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