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숙자 대전주부교실 사무국장 |
그동안 보살핌이 필요한 노약자나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몫이며 가정의 기능이었다. 시대가 흐를수록 여성 취업인구가 증가하고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가정에서 이 일을 감당할 인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특히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사회의 저출산ㆍ고령화는 아동과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 기업 등 사회구성원의 새로운 역할을 주문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실제로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인원 중 66.4%가 노인돌봄서비스 확대를, 맞벌이 및 한 부모 가구의 자녀 양육서비스는 48.2%가, 장애인 돌봄과 재활지원 서비스는 43.5%,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15.1%가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30대는 신생아 돌봄 및 양육서비스를, 40대 이상은 노인돌봄서비스 확대를 가장 크게 원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미 2005년 말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50%를 넘었으며,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통계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인구는 급속히 늘겠지만 가정에서 이를 돌볼 인력은 턱없이 준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돌봄 노동의 가치와 사회화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간헐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현실적 대안의 실천은 미비하다. 육아 휴직제도, 보육정책, 노인수발보험제도, 장애인 활동 보조인제도 실시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한정적인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없다. 또한 출산비와 양육비 몇 십 만원 지원은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돌봄 지원이 단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져서도 안된다.
이제 우리는‘돌봄 서비스의 사회화`에 대한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한다.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지 않고, 자녀 양육이 여성의 사회활동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돌봄 서비스 국가 최소기준`과 같은 다양한 공식 돌봄 서비스 개발과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 속에 어르신들의 3대 고통(질병, 가난, 고독)을 해결하고 행복한 가족성공시대를 열기 위한 ‘돌봄이 유비쿼터스 케어시스템`구축 과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과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새 정부의 돌봄을 지원하고 사회화 하겠다는 구체적이며 실천력있는 정책의 실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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