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지난 20일 정부의 긴급 생계비 지원금 300억 원과 158억 원의 의연금, 충남도 예비비 100억 원 등 총 558억 원 가운데 320여억 원의 긴급 생계비를 배정 받았다.
하지만 정부와 충남도는 생계비 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등 뚜렷한 지침 없이 태안군을 비롯한 자치단체들이 배분 계획을 세워 피해주민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배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태안군은 긴급 생계비 지원을 마을별 개발위원회가 중심이 된 자체생계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실질적인 피해와 생계곤란여부를 검토해 읍면을 거쳐 군에 보고하면 군은 심의위원회(위원장 부군수)를 열어 충남도 시군배분 기준과 마을별 피해정도를 고려한 배분계획을 마련해 읍면에 배분할 계획이다.
또 읍면에서는 읍면장을 위원장으로 25∼40명내외의 생계비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생계비 지원 등급을 A, B급 또는 C급으로 마을별 지원액을 결정 배분하고 지원자가 결정되면 개별 계좌에 입금할 방침을 세웠다.
특히 군이 월정 급여자와 순수 농축산업 종사자, 경미한 피해로 생계에 지장이 없는 자, 피해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자는 생계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해 기준이 모호해 져 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생계비 지원금이 군에 배정됐다는 소식에 소원면과 원북면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군내 읍면별 생계비 지원액으로 군에 배정된 320여억 원 가운데 70% 이상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해 읍면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생계비는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배상과 달리 순수한 생계비 지원으로 피해여부와 관계없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주민 조 모(49·태안읍 남문리)씨는 “생계비를 빨리 주민들에게 배분하는 것도 좋지만 충분한 검토없이 생계비를 지원해 주민갈등이 심해질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태안군 재난종합상황실 관계자는 “충남도가 19일 갑자기 생계비 지원을 결정해 읍면에 최대한 빨리 피해주민들의 생계비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요구했다”며 “군도 생계비 지원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충남도의 시군배분 방식과 주민들의 자율적인 기준을 통합해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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