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은 국비 50% 지원, 50% 자부담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해 농업인들이 농업관련 활동으로 발생되는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도는 농업인들의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자부담 50% 가운데 25%를 도비에서 지원하고 있다.
자부담 지원 실시로 지난해는 2006년 7만6208명 보다 5만8586명이 늘어난 13만4794명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에 가입했다. 이중 농작업 사고 등에 따른 보험 수혜자는 2460명으로 41억 87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보험료는 5만4000원 중 국비 2만7000원, 지방비 1만3500원, 자담 1만3500원으로 농업인의 자부담이 25% 경감됐다. 일부지역 농협에서는 농업인 자부담을 지역농협 환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해별 보상액은 ▲농작업 재해 사망시 3500만원 ▲일반재해 사망시 500만원 ▲농작업 재해 입원시 1일 2만원씩 120일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15만400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2013년까지는 전 농업인이 안전공제 보험을 가입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덕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