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 |
▲청약예금과 청약저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청약제도로 청약예금은 민간건설업자들이 짓는 주택을 청약하기 위해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두는 통장이다. 청약저축은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등이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무주택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저축이다. 매월 입금하는 것은 청약부금이다.
▲아파트와 아파텔
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 건설하고 분양하는 공동주택이지만 아파텔이란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건설업체들이 분양하기 위해 만들어낸 용어로서 주거를 빙자한 오피스텔이다. 세법상으로는 실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
재건축과 재개발은 모두 다 기존의 건물을 부수고 새로 건물을 짓는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재건축은 노후화된 불량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일정 비율이상 합의해 동의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재개발은 정부에서 각 시도별 재개발구역지정을 한 후 관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청약경쟁률과 계약률
아파트분양시 청약순위에 따라 순위별 분양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가 곧 청약경쟁률이고, 청약당첨자가 건설회사하고 최종 계약하는 것을 계약률이라 한다. 보통 아파트의 인기는 청약률이 말해준다. 하지만, 청약자가 많다고 꼭 계약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주택보급률과 자가률
주택보급률이란 전국의 총 주택수를 총 가구수로 나눈 비율이다. 자가율이란 자기소유 주택에서 직접 사는 거주 비율을 뜻한다. 따라서 주택보급률과 자가율이 같아야 이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두 채, 세 채 씩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택보급률은 늘어났지만 자가율은 오히려 10년 전보다도 낮아졌다. 주택 보급률 100% 달성했다는 게 결코 내집마련이 쉬워졌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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