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희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 회장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에 2003년 7월부터 2006년말까지의 근로자부담분에 대한 미납건강보험료를 전문건설업체들에 납부고지하고 추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공사의 계약단계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은 시공참여자에게 자재등을 공급하면서 일부 시공에 대한 부분만 책임지도록 하는 시공참여약정을 맺어 건설공사를 시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시공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에 투입·시공을 함으로써 실제적인 근로계약관계는 시공참여자와 일용근로자간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시공참여자나 일용근로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추징이 실질적으로 어렵게 되자 상대적으로 부과하기가 쉬운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이를 전가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2007년 10월 29일에 내린 의견문에서 “대부분의 건설직 일용근로자는 시공참여자에게 소속된 근로자로 보험료를 납부할 책임이 그들의 사업주인 시공참여자에게 있고,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시공참여자를 사용주로 판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문건설업체는 시공참여자와 시공참여약정서를 체결한 후 시공참여자의 계좌로 기성금을 입금하면 시공참여자가 일요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공참여자가 부담해야할 건강보험료와 건설일용근로자들이 납부한 지역보험료를 고려하지 않고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결론짓고 모든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료 추징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심의를 요구했고, 이에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애초 내린 의결문에 대해 이유없다고 재심의 요구를 거부했다.
전문건설업체에 소속된 직원도 아닌 건설일용근로자들이 내야 할 보험료를 전문건설업체로부터 받아내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업무편의만을 생각한 것으로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다.
납무의무가 없는 전문건설업체들에게 몇 년전의 것을 소급하여 추징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 및 보험료 징수가 얼만큼 안이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편재되어 있어, 이를 또 건설현장에서 징수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다. 이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내야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건설현장에 대한 압류에 들어간다는등 근거없는 건강보험료 징수를 위해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성해야 한다.
그렇치 않아도 전문건설업체들은 너무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충남지역은 대부분이 영세업체이다보니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 추징료가 주는 부담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더 이상 비상식적인 논리로 전문건설업체들에게 부담을 떠넘길게 아니라,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해 지금까지 징수한 건강보험료를 돌려주고, 더 이상 일용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를 전문건설업체에 부과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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