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피해주민에 특별지원

하나銀, 피해주민에 특별지원

충청본부 오늘부터 대출관련 수수료등 면제

  • 승인 2008-01-20 00:00
  • 신문게재 2008-01-21 7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 최임걸 본부장
▲ 최임걸 본부장
<속보>=본보가 벌이고 있는 ‘서해안을 살립시다`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가 이번에는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 농민 및 어민에 대한 특별지원에 나섰다.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본부장 최임걸)는 태안 원유유출사고와 관련, 태안 피해지역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 및 피해 보전차원에서 대출 지원과 만기대출금에 대한 특별지원책을 마련하고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총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 신규 대출 지원 및 기존 대출금에 대한 유예조치로 나눠 지원키로 했다.

특히 피해를 입은 농어민 및 사업자에 대해서는 피해금액 및 복구비 상당액을 노마진 금리로 지원하고 대출관련 모든 수수료를 특별 면제키로 했다.

빠른 재해복구차원에서 신규대출 신청시 당일 최우선 처리해 신속한 자금지원을 돕기로 했으며 기존 대출 피해 어민과 사업들도 노마진 금리로 인하해 주기로 했다.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는 또 오는 3월말까지는 분할상환원금이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원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6월 이내 대출만기고객도 연장에 따른 일부 상환 조건을 면제해 1년간 재 연장해 줄 방침이다.
서해안 피해주민 재난자금 지원대상자는 자치단체나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개인 또는 사업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백운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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