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시점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이며, 사업승계와 기업형태 변경, 폐업 후 재개시 등의 편법을 사용해 위장창업의 우려가 있는 기업은 제외된다.
21일부터 창업지원정보시스템(www.changupnet.go.kr)을 통해 신청받으며, 첨부서류는 공장이 소재한 지자체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진행과정 및 심사결과는 실시간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준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창업 중소기업의 자금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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