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전시는 매출의 탑 수상기업과 장애인 기업을 우대지원하는 한편 특허보유기업 등 기술사업화 촉진대상기업에게도 이차보전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경영안정자금은 본사나 사업장이 대전에 위치하는 6개월 이상된 중소기업에 지원되며 지원조건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분을 2년간 업체별로 연 4.5~2.5%(우대기업 4.5~3.5%) 이차보전 한다.
지원규모는 일반기업은 2억원 범위 내 타 시·도 전입기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기업, 재해(재난)기업 등은 3억원 범위 내, 연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상 기업은 수출실적에 따라 5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보다 많은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한다는 방침으로 우대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액은 2억원이며 우대금리적용(이차보전율 4.5~3.5%)은 1회로 한정된다. 희망 기업은 대전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867-4000)로 신청할 수 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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