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지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7월 부터 2006년 말까지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미납 건보료를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추징하고 있어 전문건설업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지회는 시공사와 일용 근로자에게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함에도 이들에 대한 추징이 실질적으로 어렵자 공사 당시 인건비를 지출했던 전문건설업체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시키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데 이를 건설현장에서 징수한다는 것은 ‘이중 청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업체들은 1000만원이 넘는 추징료가 나와 회사 경영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체들 대부분이 영세한데다 수년전의 건보료를 소급 적용해 추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고충처리위도 지난해 10월 29일 내린 의견문에서 “대부분의 건설 일용 근로자는 시공사(원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보험료를 납부할 책임이 사업주인 시공사에 있다며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건보료 추징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의를 요구했고 국민고충처리위는 당초 내린 의결문에 대해 이유없다며 공단 측의 재심의 요구를 거부했다.
건보공단은 일용직 근로자들 역시 20일 이상 노동을 한 사람들은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이나 전문건설업체들 대부분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같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단 측은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건강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미납분을 추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충위와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일시적으로 미납된 건보료를 현재는 추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체들은 “건보공단은 고충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해 지금까지 징수한 건강보험료를 돌려주고 더 이상 일용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를 전문건설업체에 부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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