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건설 지역업체 우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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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건설 지역업체 우선권을”

대기업 독식 우려… 의무참여 특별법 마련 목소리 높아

  • 승인 2008-01-17 00:00
  • 신문게재 2008-01-18 8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 지역과 연관있는 금강운하 건설에 지역 건설업계의 참여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규모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대형건설업체들의 독무대가 예상돼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의무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특별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추진될 경우,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건설업계는 일거리가 창출됨에 따라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사업 자체가 워낙 대규모여서 5대 건설업체 중심으로 대형건설업체들이 참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돼 지역 업체들의 참여 가능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운하가 지나는 지방의 건설업체들은 대운하 사업에 참여하길 원하고 있지만 대형건설업체들의 잔치판에 끼어들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충남지역의 금강운하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들로서는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역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형건설업체들이 자기 밥 그릇을 지역업체들에게 쉽게 내어 주진 않을 것”이라며 “그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 구축은 물론, 심화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운하가 지나는 지방에서 진행되는 공사의 경우, 그 소재지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별법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 송도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관련해 지역 업체들의 참여 비율을 제한하는 특별법이 마련된 사례도 있다.

공동주택용지 분양시 인천 소재 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30%의 분양을 한 뒤 나머지 70%에 대한 용지를 전국업체들에게 분양을 한 것이다.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공급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인천 소재 건설업체들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예외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반도 대운하의 경우, 공사 과정에서만 보더라도 고용창출, 건설경기 활성화 등에 따른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대운하 건설 이후 인근에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나 관광자원 개발 등도 장기적 안목에서 지역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겠지만 공사구간 소재지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늘려 균형적인 건설경기 활성화를 꾀할 필요성이 있다”며 “서울이나 수도권 소재의 대형건설업체와 지역 소재의 건설업체들이 상생 발전해야 견실한 건설시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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