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균]‘방향지시등’ 은 안전운전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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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균]‘방향지시등’ 은 안전운전의 기본

[독자투고]신희균 보령경찰서 미산파출소장

  • 승인 2008-01-17 00:00
  • 신문게재 2008-01-18 20면
  • 신희균 보령경찰서 미산파출소장신희균 보령경찰서 미산파출소장
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앞에 가던 차량이나 이륜차등이 좌우측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뒤 따르는 차량 앞으로 방향전환하거나 방향전환이 종료되었는데도 방향지시등을 켜 놓은 채 계속 직진하는 차량을 수시로 볼 수 있다.

그럴 때면 뒤따라가는 차량은 갑자기 놀라 멈추던지 방향지시대로 진행할줄 알고 운행하다가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물론 초보 운전자는 경험부족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운전을 오래한 운전자들도 잘못 된 운전습관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량의 좌우측으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다. 일반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법정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고속도로는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 37조에 방향전환, 전로변경 시 신호불이행 하였을 경우 차종에 따라 범칙금이 2 ~ 3만원 부과되고 면허 벌점이 없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자 각자가 운전 시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경찰관의 단속도 사고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운전자들 스스로가 뒤 따르는 차량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변경한다면 뒤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사전에 전방의 차량 흐름을 알고 주의함으로써 안전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을 배려하는 운전습관이야말로 도로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고 모든 운전자들이 법을 준수하는 모범운전자들이 되여 올해도 교통사고 없는 무자년 한해가 되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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