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태안재해대책특별위원장 “태안지원 특별법 국회서 처리”

정세균 태안재해대책특별위원장 “태안지원 특별법 국회서 처리”

  • 승인 2008-01-16 00:00
  • 신문게재 2008-01-17 7면
  • 서울=박인권 기자서울=박인권 기자
▲ 정세균 태안재해대책특별위원장
▲ 정세균 태안재해대책특별위원장
정세균 대통합민주신당 태안재해대책특별위원장은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태안기름유출사고 피해와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며 “법안 심의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한나라당도 법안 제출에 서둘러달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당은 지난 12월 문석호 의원(서산태안)이 발의한 태안피해보상특별법을 이미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제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우리당의 법안을 찬성하지 않는다면 빨리 법안을 만들어 병행심사 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엄정한 검찰 수사 촉구와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 정당에 제안한다”며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이밖에 “정부가 지원한 긴급 자금이 충남도에서 집행되지 않고 있어 불행한 사태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충남도와 지자체는 정확한 기준에 의해 신속하게 보상금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신당의 특위 구성 요구에 대해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특위 회의를 열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박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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