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환재 대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소장 |
물론 건강하고 개성과 끼가 넘치는 올바른 청소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일반화한다는 것은 매우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청소년들이 돌아다니는 무기와 같다는 어느 선생님의 표현을 듣고 보면 요즘 청소년들에 대한 걱정이 매우 높다. 이러한 청소년들에 대한 위태로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청소년정책을 세워 시행하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지자체(대전광역시)에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06년도부터 청소년들의 발달과 성장을 돕고, 특히 위기청소년들을 사회안전망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위기와 긴급업무, 복지와 관련된 지역연계사업, 기관네트워크 구축, 사례관리 등 청소년 1388을 통해 통합적인 맞춤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안전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청소년정책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시행되는데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육성정책에 대한 기본적 사항으로 청소년활동정책, 청소년복지정책, 청소년보호정책에 관한 개념과 범주를 정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보호법,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하고 있는 원리와 방대한 내용이 청소년육성제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부처가 해방 후 9차례나 바뀌었고 2005. 4월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청소년위원회가 같은 해 국가청소년위원회로 개칭되어 역사상 처음으로 독립기구로 이를 담당하게 된지 2년 조금 지난 지금, 또다시 작은 정부를 구성하는 시점에서 청소년정책의 일관성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교육에서 정의는 교육이 지향하는 최고의 덕목인 것처럼 일관성 있는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고 수월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지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이 없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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