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해 11월 9일 중구 선화동, 용두동, 목동 일원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했다.
문제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당일에 선화·용두 촉진지구 구역 내의 ‘선화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선화구역 조합측은 절차를 밟고 있고 조합까지 설립됐으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6년 12월 29일 정비구역 지정고시, 2007년 8월 8일 건축심의, 11월 9일 조합설립인가 등의 행정적 단계를 거쳤기 때문이다.
또 촉진지구 지정고시에서도 ‘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는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지자체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만큼 전체적인 촉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는 선화·용두 지구는 선화구역 외에도 용두 1·2·3·4 구역, 선화동 1·2 구역 등 재개발 추진위가 많아서 누구의 의견만 반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선화구역 관계자는 “만약 촉진계획에서 선화구역 섹터가 바뀔 경우 주민들 간의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노력해온 과정도 헛수고로 돌아가고 앞으로 촉진계획이 마련될때까지 시간·경제적 손실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도촉법 자체가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난개발을 막고 광역개발을 하자는 취지”라며 “소규모로 개발을 진행하는 것보다 촉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사업성에서도 유리하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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