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00억 원 이상 공공 공사에 한정돼 있는 최저가낙찰제가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가뜩이나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설자리가 더욱 좁아지기 때문이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 이어 지난 연말 대선에서도 한나라당은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통령 당선인도 서울시장 당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으로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은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협회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의 철회를 건의했다.
수도권은 물론, 지역의 상당수 중소건설업체 수주 영역인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에까지 확대 시행할 경우,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대형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원청업체 조차 최저가 낙찰을 받다보니 그만큼 이윤이 줄어들어 하도급업체에게 더 낮은 공사금액을 요구하게 되고 저임금 노동고용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부실공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행정도시나 혁신도시 등 국가건설사업을 위해 발주되는 공사에 도입되는 최고가치낙찰제도 중소건설업체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최고가치낙찰제는 건설업체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부추겨 결국에는 상당수 중소건설업체들이 경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의 균형적 상생이 이뤄져야 하지만 대형건설업체 위주로 돌아가는 입찰제도로 인해 건설시장 자체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건설업체의 경우 적은 금액이나 큰 금액의 모든 공사가 가능하지만 중소건설업체들은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가 불가능한 만큼 중소건설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김만구 사무처장은 “최저가낙찰제나 최고가치낙찰제 등은 중소건설업체보다 경쟁력에서 앞선 대형건설업체 위주의 입찰제도”라면서 “올바른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건설업체들의 역할이 있는 반면, 견실한 중소건설업체들이 뒷받침되어야 균형적인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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