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1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태안군 등 6개 지역의 피해주민들을 위한 긴급생계지원금 300억원을 책정, 같은 달 28일 충남도에 지원했지만 도는 지금까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충남도 서해안 원유유출대책본부는 지난달 26일 특별재난지역 6개 시·군 부시장, 부군수와 담당과장들이 회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피해지역 어업인과 비어업인으로 구분키로 했다.
특히 어업인수와 양식어장 등의 규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고, 비어업인으로 숙박, 음식업 등도 일부 포함 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뒤 1월말 이전에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충남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태안군에 생계지원금의 70% 정도인 210여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서산시와 보령시가 생계지원금이 태안군에 과다지급 된다며 생계지원금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 움직임을 보이는 등 반발하자 도는 생계비 지급을 유보하고 기름유출로 피해를 입은 해안선의 길이 등 8개 가중치를 계량화해 지원금 배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행정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로인해 기름유출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위한 생계비 지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시·군간의 형평성문제와 지역이기주의로 한없이 표류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대해 충남도 유류피해대책본부 관계자는 “6개 시.군의 의견과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자료 등을 토대로 피해주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계비 지원금은 보상금과는 성격이 달리 바다에 나가서 굴, 바지락 등 해산물을 채취해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던 맨손 어업자를 포함한 어민 등 기름유출로 삶의 터전을 잃어 당장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선 지급된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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